상호교환 재산 규모 545억원 수준
재산권 불일치 해소 및 최적활용 방침
재산권 불일치 해소 및 최적활용 방침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가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교환을 실시한다. 국가가 보유한 부지 위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들어서거나 반대의 경우 등 점유·사용 관계가 얽힌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불명확했던 소유 관계를 한 쪽으로 정리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상반기 65% 신속집행'을 위한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25일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첫 번째 성과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리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지·건물 등이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상호점유는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일컫는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을 교환한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에 오른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로 54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역시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 등으로 544억원 수준이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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