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자녀이상 가구 다자녀확인증 발급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혜택을 제공한다. 단 2자녀 이상의 경우 최연소 자녀는 18세 이하로 제한했다.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족에게는 공영유료주차장 2시간 면제, 가리산레포츠파크, 홍천강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팔봉산 관광지 등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확인증 발급차량 자격은 지역내 주소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탑승해야 하며 발급 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은 이번 다자녀기준 완화 정책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빨간불인 현실에 더욱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군민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