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조금이라도 누 끼치지 않고자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5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은 변화의 정치였다"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치,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할 권리·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정치는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 의정활동 내내 정치적 대화를 허락해주셨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많이 배웠다. 함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1월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되나, 이날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자리는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받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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