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2000만원 이내) △운전자금지원(최대 5억원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신규대출 우대금리 지원(개인 및 소상공인 최대 1%p, 어업인 최대 1.5%p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한다.
긴급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지원받고자 하는 수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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