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檢 "가담자 수사 예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5:43

수정 2024.01.25 15:43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계속 구속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檢 "캠프 관계자, 인적 구성을 통해 조직적 개입"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도 같이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증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인적 구성 통해 알리바이 제조"
김 전 부원장측은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위증임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증언 이후 이 전 원장이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독려하고자 서씨를 이 전 원장에게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신씨만 적혀있던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추가했다는 내용 등을 파악해 거짓임을 알아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인적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든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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