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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