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피우다 경찰 출동하자
흉기로 자해 위협하며 2시간 대치
흉기로 자해 위협하며 2시간 대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5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