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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법제처 차장, 충남 아산 우수조례 집행 현장 방문…"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7:30

수정 2024.01.25 17:30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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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작년 지자체 우수조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25일 충남 아산시 인주초등학교를 방문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의 성과와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교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정됐으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포함한 교내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해에 우수한 조례를 제정・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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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법제처 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이날 인주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내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인주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이 설치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 교육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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