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8:18

수정 2024.01.25 18:18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11월 병원 행정직원 A씨(46)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에는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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