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특례 담은 특별법 발의
시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환영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되면서 부산시가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시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환영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3대 전략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 등이 있다.
3대 전략분야는 △글로벌 물류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사람)이다.
이런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신설과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지원 근거와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도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조성으로 나뉜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도시 경쟁력을 높일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과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 고용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로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면서 "특별법은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더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시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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