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08:29

수정 2024.01.26 08:29

"미성년자·건강상태 등 고려…엄정 수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상황. 배현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상황. 배현진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여러차례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는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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