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한국부동산원,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0:26

수정 2024.01.26 10:27

한국부동산원,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이달부터 기준이 확대되면 1만6500개 단지로 늘어난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회계 감사 결과 등록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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