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아 촬영했다는 입장 고수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네번째 소환조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2일과 15일까지 총 3차례 황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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