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에 국회 차원 특위 구성 제안
李 피습에는 "경찰·국정원 테러방지법 위반"
李 피습에는 "경찰·국정원 테러방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처음부터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위의 또 다른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 논의해 국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축소·왜곡 수사는 테러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위원은 "범행 동기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참정권·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범죄임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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