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2012년 11시 26분께 경찰로 걸려 온 신고로 시작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 남구 한 다방 여주인 A씨의 사위였다.
당초 A씨는 사위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한다. 걱정이 된 사위는 다방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진입했더니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가 다방 계산대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옷은 벗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사체 검안을 통해 추정한 사망시각은 1월 9일 밤 시간대였다. 이를 감안해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두 분석하고 현장 주변을 탐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탐문 수사했던 사람만 500여명에 이른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경찰이 희망을 품은 이유는 결정적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손톱 밑 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였다.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해당 DNA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듯했다.
다행히 시간은 수사당국의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술이 발전했고 지난 2019년 10월 해당 DNA를 다시 분석해 특정 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 DNA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B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B씨를 검거했다.
처음 조사에서 B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심리적인 압박과 회유에 들어가 결국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을 확보하게 된다. B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다방을 찾았다고 한다. 이어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술김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의자 B씨를 살인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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