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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7:42

수정 2024.01.26 17:42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서 분쟁을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자수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서 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의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동호회 모임 중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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