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지급 1등은 한국타이어...30일 내 지급 '전무'
현금지급 사례도 적어...DN 현금결제 비율 6.8% 그쳐
현금지급 사례도 적어...DN 현금결제 비율 6.8% 그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기'가 빈번한 가운데 가장 자주 기한을 어기는 회사로 '한국타이어'가 꼽혔다.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0%였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도 17.1%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였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아이에스지주(68.2%), 셀트리온(72.4%)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15일(20.4%) 16~30일(19%)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1%)였고, 다음은 엘에스(8.6%), 글로벌세아(3.6%) 순이었다. 특히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로 조사됐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에야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 2022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가 생겼다. 이번 결제조건 공시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로,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티알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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