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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인사진관서 성폭행' 20대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6:07

수정 2024.01.29 17:37

징역 10년 구형했으나 5년 선고에 그쳐
"피해자 민증 가져가 신고 막으려 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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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1심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자고 있던 19세 여성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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