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와 다르게 회사원이나 전업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이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한다는 의미다.
통계를 보면서 얼마 전 들렀던 한 카페에서 중년 여성들이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들은 온갖 보험을 화제로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마을버스를 탑승했던 남편이 운전기사의 급정차로 허리를 다쳤을 때 친구들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지난달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있으면서 왜 자신이 권유하는 치료를 받지 않느냐는 의사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일련의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선 보험금을 타는 데 있어서 유난히 '적극적'이고, 절대 '호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금의 경우 내가 낸 것 이상으로 돌려받아도 된다는 과도한 보상심리가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정도는 일종의 무용담처럼 여겨졌으나 이는 실제 보험사기에 속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8년 만에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보험사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무리 센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험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관건은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액은 연간 6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가구당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adet8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