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변 입에 넣으려 한다" 입과 항문에 테이프 붙여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학대 의혹을 접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요양병원의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속옷도 못 올리고 끌려가는 환자 영상도 찍혀
앞서 KBS가 공개한 병원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병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속옷도 올리지 못한 20대 뇌질환 환자를 끌고 나왔다. 환자가 주저앉자, A씨는 환자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이후 환자는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일단 혐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일단 간병인 2명만 입건했으며 병원 측이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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