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1:04

수정 2024.01.30 11:04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 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려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안해욱(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 씨가 지난 2020년 7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불려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안해욱(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 씨가 지난 2020년 7월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씨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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