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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될까···포상 한도 ‘30억’으로 상향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4:25

수정 2024.01.30 1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포상금 상한 20억→ 30억, 익명신고 도입
재원은 금융위 예산으로, 지금까진 금감원이 지급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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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자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변경예고 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안은 잠정적으로 오는 2월 6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포상금 최대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지고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불공정행위 중요도 판단기준이 정립됐고, 이에 따른 기준금액도 책정했다. 10등급 1500만원부터 1등급 30억원까지 분포돼있다.
신고내용 구체성, 적발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정한다.

또 조사 결과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한다.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10건 평균 지급액이 2825만5000원이었는데, 산정기준 개선으로 이보다 약 1.8배 많은 5318만3000원이 신고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인적사항을 밝혀야 했던 불공정거래 신고가 익명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재원은 정부(금융위) 예산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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