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책임·재정 안정 미흡 등 이유로
'부적격' 판단
원상복구 명령
'부적격' 판단
원상복구 명령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를 구성했다.
심사위는 방송법 제15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9일 비공개로 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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