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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엽기적 범죄 '구리 바리깡남'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24.01.30 14:47

수정 2024.01.30 15:42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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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한 것도 모자라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구리 바리캉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 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일부 폭행을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선고기일이었던 25일을 이틀 앞두고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해 선고기일이 30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B씨 측은 “A씨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했다”며 곧바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유죄 판단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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