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턴 입영판정검사·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파이낸셜뉴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19세가 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어지간한 평발·난시·척추 측만도 군 복무, 정신질환 현역 판정기준은 엄격히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 난시, 신장체중(BMI) 등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던 인원도 군 입대 판정이 늘어 병역자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4급 기준이 BMI는 16.0 미만·35.0 이상이었으나 15.0 미만·4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뀌었다.
편평족의 경우 16° 이상이면 기존엔 4급이었으나 이젠 3급을 받게 된다. 척추측만증도 25° 이상 40° 미만이면 4급이었으나, 20° 이상 40° 미만이면 3급으로 분류되게 됐다.
2024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병무청은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선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1차 심리검사가 이뤄지며, 임상심리사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2차 심리검사가 진행된다. 3차로 심리취약성과 종합 심리를 평가하는 임상심리사의 정밀심리검사가 실시된 뒤 병역판정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이 기존엔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 여기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도 추가되게 됐다.
■마약류 검사 5→7종 확대 현역 입영 방지, 뇌전증 등 특정질환 약물치료 병역면탈 강화
병무청은 또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병무청의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2종(벤조디아제핀·케타민)이 추가돼 7종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선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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