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침 따라 공군도 적용… 해군·해병대는 자체 시행 중
[파이낸셜뉴스]
다만 4자녀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면제받으려면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야 하고, 실제 자녀들과 동거 및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여성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군은 "3자녀 이상 간부들의 당직근무 면제도 일부 시범부대에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4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며 "이 지침은 앞서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다자녀 가정이 많아 당직근무 면제가 자녀 돌봄 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일선 부대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군인·군무원 30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가족은 나라의 근간이고, 가족의 행복이 곧 강군 건설의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는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는 국방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당직근무 전면 면제, 평일 면제, 주말 면제, 자녀 방학 중 면제 등 다양한 방식을 시행한 뒤 결과를 토의해 향후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3자녀 남성의 당직근무 면제는 부대 임무 및 유형별 시험평가부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시행한 후 적용방안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10개 부대를 시험평가부대를 선정해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대별 특성과 환경, 다자녀 남성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당직근무 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군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4자녀 이상 남성 군인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3자녀의 경우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일선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021년부터 3자녀 이상 남성 군인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함정 근무자 등의 당직은 면제하지 않으며, 각 부대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환경이 정착된 상태다.
해병대는 2023년부터 다자녀 남성 군인의 당직을 유예 중이다. 해병대는 또 일하는 문화 개선과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월 1회 조기 퇴근'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월 2회로 확대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조기 퇴근 제도 '가족과 함께하는 날'(드림데이)을 시행한다"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조기 퇴근하는 날에는 일과 시작을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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