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결정이 분수령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이 이번 결정에 항소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진행된다. 항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청산 작업은 중단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헝다의 대부분 부동산 사업은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산을 압류는 불가능하다. 중국 내 헝다 자산의 상당수가 이미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거나 법원에 의해 동결되어 있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헝다 자산의 가치도 폭락한 상태이어서 채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비율은 3%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날 임명된 청산인들은 회사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보거나 우호적인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채무 재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 또 청산인이 자산 조사 중 회사 측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홍콩 검찰에 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홍콩 법원의 헝다 청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30일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전날에 비해 1.83%, 2.40% 하락 마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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