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며 “느낌이 좋진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뒤 연락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하길래 그러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결국 출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여서 새 직원을 구했고 당시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대뜸 연락해 ‘월급을 달라’는 카톡을 보냈다”며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더니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한다더라.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느끼는 요즘이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린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 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을 못 하게 돼 연락드렸다.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며 “일했던 급여는 오늘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냐. 연락이 계속 없는데 급여를 안주겠다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종 사기 수법인 것 같다” “저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귀찮아서 그냥 준 사람이 있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A씨가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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