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초고령화시대, 소득공백 메울 연금상품 공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8:19

수정 2024.01.30 18:19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장기·종신연금 선택 유도하고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稅혜택↑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2024년 보험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2024년 보험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목돈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한편 IRP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원장은 "이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서 국내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혁신성장) 틈새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허용 등의 규제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험 판매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인 판매채널로 커지면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모집시장 구조 전환과 GA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졌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고, GA 시장에서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는 "보험 마진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쌓이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기초율에 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