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창구 의무화
이용자 소송 없이 직접 보상 가능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용자 소송 없이 직접 보상 가능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인력을 대폭 늘린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아울러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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