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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8:27

수정 2024.01.30 18:27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과거 서민층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을 주제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과거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바뀐 경제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성장금융 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ㅈ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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