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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마법' 제동... 인적분할때 신주배정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8:27

수정 2024.01.30 18:27

금융위, 소각 의무화는 제외
앞으로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신설법인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대주주가 분할 직전 자사주를 대규모 신규 취득하는 등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신주배정 금지를 통해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주 제도개선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도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999년 지주회사 도입 이후 주요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완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사주 소각이나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 수준(발행주식 수의 10% 등)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보유사유와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 및 공시토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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