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등으로 인감증명 대체 확대
기관 데이터 칸막이 제거 정보 공유
디지털 의료서비스 법 개정 추진
의료계 "부실 진단 이어져" 반발
기관 데이터 칸막이 제거 정보 공유
디지털 의료서비스 법 개정 추진
의료계 "부실 진단 이어져" 반발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마련한다. 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구현키로 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행안부의 추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고 있다. 이용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불편이 의약품 수령 부분인데,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의약품 수령이 비대면 형식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슬 닥터나우 준법감시·대외정책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간 업계에서 문제로 꼽아왔던 의약품 수령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며 "정부에서도 비대면진료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풀지 않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전문가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각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강중모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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