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 보장 필요"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 보장 필요"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0)과 장정석 전 단장(50)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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