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에 두고 선거구도 확정 못한 국회
연봉은 1.7% 올라..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
연봉은 1.7% 올라..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이 지난해 대비 1.7% 오른 연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선거제도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되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봉 200만원 올라, 월급 1300만원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올해 의원 연봉은 전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동결됐던 의원 연봉은 약 1억5400만원이었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약 1300만원가량의 올해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된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올랐고,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이를 합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올라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올랐다.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늘어났으며, 명절휴가비는 20만7120원 올라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과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이나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공약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