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망자 형제와 합의"..만취 뺑소니범 '징역 3년' 받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8:39

수정 2024.01.31 08:39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도주한 20대
추격하던 30대 남성에게도 2주 상해 입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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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6일 오후 10시14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사고 상황을 목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 8.5㎞가량을 13분가량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에 A씨는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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