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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서 손 빼" 지시에 '발끈'..교도관 폭행한 4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8:49

수정 2024.01.31 08:49

징역 1년 나오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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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 B씨(46)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춘천교도소 수감을 기다리던 중 B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하자 "추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앉고 싶지 않다"고 대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난동을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 C씨(37)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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