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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8:20

수정 2024.01.31 08:20

지난해 7월 신림동서 행인들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검찰 "중한 처벌 요소 차고 넘쳐…엄벌 처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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