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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결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08:35

수정 2024.01.31 08:35

31일 오전 11시 1심 선고
공수처 징역 5년
손 차장검사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손 차장검사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다.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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