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어린 아이를 부친 집에 방치하고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던 중 부친의 반대와 만류에도 시설을 나와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왔다. 이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노후화된 것은 물론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맡겼다.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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