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1:11

수정 2024.01.31 11: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30억원대 금액을 편취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