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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2:39
수정 2024.01.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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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28./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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