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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56조 '사상 최대'…법인세·양도소득세 '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1:46

수정 2024.01.31 11:46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데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작년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14.1%)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오차율은 -14.1%로 집계됐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0.8%)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현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 효과를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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