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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월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2:42

수정 2024.01.31 12:42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으로 증액
전남 광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1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전남 광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1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광양시는 2월 한 달간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해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은 충전형 카드로 1인당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한 달간 최대 7만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이번 설맞이 이벤트를 통해 최대 15만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금액에 한해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품권 구매(충전)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존과 같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결제가 제한되며, 보유 한도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추운 날씨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깜짝 선물이 될 것"이라며 "광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새해에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 가입 및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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