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지만 범죄가 목적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실제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를 주장했고,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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