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 50대 A씨와 대외협력부장 60대 B씨를 업무방해죄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며 입학 전형 위원들에게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해 최종 불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학생 2명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고 해당 학생들이 1순위 지망 학과에서 탈락하게 하고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이에 A씨에겐 정직 처분이, B씨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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