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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 폐차 때 개소세 등 70%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5:41

수정 2024.01.31 15:41

기재부, ISA 세제지원 법 개정 등 2월 국회 논의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임투세액 1년 한시연장 등도 의원입법으로 추진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치 후속이다.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된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지원한다. 내수를 확대하면서 친환경 소비도 촉진하겠다는 게 법안 개정 사유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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