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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6:18

수정 2024.01.31 16:18

방통위. 사진=구자윤 기자
방통위. 사진=구자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천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지난 22~23일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해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했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뒤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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