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캠코가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겪는 직원은 여기에 익명으로 신고하고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일 캠코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 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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