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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2024년 '채무자대리인 제도' 어떤 혜택 있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6:00

수정 2024.02.01 06:0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해준다.

"전화·온라인·오프라인으로도 신청"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크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인정된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지원하며 소송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대해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갈무리

금년도 예산 확대, 신청 과정 간소화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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